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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번호
- 2046423
- 작성일 :
- 2021-01-22 14:24
- 작성자
- 벌용동
- 조회수 :
- 260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