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화장 및 개장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내용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금지
- 개장.화장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에게 사전신고
- 개장.화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화장시설 외의 시설, 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화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화장 또는 개장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 불법분묘의 설치자.연고자가 불법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묘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화장 및 봉안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분묘의 정비차원에서 개장신고를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