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일제정리
정리기간 : ‘10. 2. 22(월) ~ 4. 20(화)【60일간】
추진기관 : 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출장소)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전입신고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 재발급포함) 발급
-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경감(홍보기간 포함)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ㆍ특히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기재된 주민등록 주소 정정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시 20% 경감 병행 가능
■ 주민등록일제정리 추진일정
2. 22. ~ 4. 20. : 주민등록일제정리 기간 내 계속 홍보
2. 22. ~ 3. 24. : 사실조사(읍면동 통리반장 및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3. 25. ~ 4. 13. : 최고 및 공고
4. 14. ~ 4. 20. : 직권조치 및 정리
■ 주민등록사항관련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만약 거주사항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며, 재등록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사항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으로 위장전입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