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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래연습장 이용자에 대한 이용수칙 준수 안내
- 번호
- 2038365
- 작성일 :
- 2020-06-08 15:47
- 작성자
- 벌용동
- 조회수 :
- 37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노래연습장 등) 이용자에 대한 이용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노래연습장 등 이용시 해당 내용 참고바랍니다.
가. 조치대상 : 노래연습장 등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시민)
나. 적용기간 : 2020. 6. 2. ~ 18:00 ~ 별도 해제 시
다. 조치내용 : 운영자제 권고 및 시설 운영·이용 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라. 법적근거 : 「감영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 제1항제2호, 제80조(벌칙)제7호
-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