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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번호
- 2047222
- 작성일 :
- 2021-02-25 13:32
- 작성자
- 동서동
- 조회수 :
- 269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이*선 외 8명
2. 공고기간: 2021.2.25.~2021.3.7.(10일간)
3. 공고내용: 장기 거주불명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는 2021년 3월 7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동서동행정복지센터(055-831-52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