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FONT size=6>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FONT></STRONG></P>
<P><FONT size=5>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FONT></P>
<P><FONT size=5>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FONT></P>
<P><FONT size=5>분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ONT></P>
<P><FONT size=5></FONT> </P>
<P><FONT size=5><STRONG>1.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STRONG></FONT></P>
<P><FONT size=5><STRONG> </STRONG>가. 결정.공시일 : 2007. 10. 31</FONT></P>
<P><FONT size=5> 나. 결정필지수 : 6,780필지</FONT></P>
<P><FONT size=5> * 07. 1. 1 ~ 6. 30. 사이 지적법상 분할.합병.신규등록 또는 지목변경토지 </FONT></P>
<P><FONT size=5> 다. 필지별 결정지가 열람</FONT></P>
<P><FONT size=5> -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지적과 비치</FONT></P>
<P><FONT size=5> - 사천시 인터넷 서비스 : 사천시청 홈페이지/자주찾는정보/토지이용.개별공시지가/열람>결정지가</FONT></P>
<P><FONT size=5> - 경상남도 인터넷토지정보서비스 : <A href="http://1mis.gyeongnam.go.kr">http://1mis.gyeongnam.go.kr</A></FONT></P><FONT size=5>
<P><FONT size=5><STRONG>2. 이의신청</STRONG></FONT></P>
<P><STRONG> </STRONG> 가. 이의신청기간 : 2007. 11. 1. ~11. 30(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날부터 30일이내)</P>
<P> *단, 직접 또는 팩스 접수마감은 11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및 시청 민원지적과에 제출된 건만 접수하며 우편점수 건은 우체국 소인이 11월30일한 소인된 이의신청서만 접수함.</P>
<P> 나. 이의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청 민원지적과</P>
<P> 다.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P>
<P> 라. 이의신청 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민원지적과, 시홈페이지에 비치(게시)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P>
<P> 마.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이 제출된 지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합니다.</P>
<P> </P>
<P><FONT size=5><STRONG>3. 문의 및 기타 참고사항</STRONG></FONT></P>
<P><FONT size=5><STRONG> </STRONG>o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는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T.831-5259) 또는 민원지적과 (T.831-2830~283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 서식은 이의신청 접수 기관 및 사천시청 홈페이지/실과홈페이지/민원지적과/공지사항 또는 민원안내 및 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FONT></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