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공지사항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번호
- 2064357
- 작성일 :
- 2023-01-08 13:02
- 작성자
- 서포면
- 조회수 :
- 138
○ 개 요: 개인이 고향(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방 재정 확충 및 주민복리에 사용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2023. 1. 1. 시행)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 접속
- 오프라인: 전국 NH농협은행 창구 납부
○ 혜 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10만원 초과 시 16.5% 추가 공제)
- 답 례 품: 기부금의 30% 내 지역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 특산품 등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