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간
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24차 추가분)
- 번호
- 2060657
- 작성일 :
- 2022-08-19 21:45
- 작성자
- 곤양면
- 조회수 :
- 1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대장상 소유자(상속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그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