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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중위생영업소(이·미용업)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번호
- 852908
- 작성일 :
- 2016-08-10 15:39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632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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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이·미용업)의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2017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주기 : 매 2년)
붙임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