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유예 및 측정주기 조정 신청 안내
- 번호
- 2041703
- 작성일 :
- 2020-10-06 10:24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324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2769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유예 및 측정주기 조정 신청 안내입니다.
최근 자가측정대행업체 부족 등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가측정 의무 유예 및 측정주기 조정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사업장은 증빙서류 갖추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10.30.(금)
나. 제출서식 : 홈페이지(사천시청-환경보호과-자료실에 게시) 신청서 및 작성예시 참조
※ 자가측정의무 이행노력 증빙자료는 측정대행업체에서 발생한 확인서 또는 공문 등
자가측정을 위하여 이행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서류
다. 신청조건
○ 코로나19로 인한 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 측정대행업체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측정대행업체 계약 불가
라. 신청구분 및 측정주기 조정안 : 공문 참조
붙임 1.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유예 및 측정주기 조정 신청 안내 공문 1부.
2.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의무 유예 등 신청서 1부.
3. 측정주기 조정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계획서 1부.
4. 작성예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