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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 번호
- 2012243
- 작성일 :
- 2016-11-09 18:34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 733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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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규정에 따른 2016년 공중위생영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주기 : 매 2년) 붙임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