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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인중개사(중개인) 연수교육 실시 계획(안내)
- 번호
- 777531
- 작성일 :
- 2015-12-10 14:27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조회수 :
- 475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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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 개정법령이 2014.6.5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법정 교육을 의무이수하여야 하므로 붙임 2016년도 연수교육 실시 계획(안내)을 참고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중개인)께서는 교육이수 바라며, 미 이수자는 기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