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방법 신고
- 번호
- 776355
- 작성일 :
- 2007-03-13 10:58
- 담당부서
- 신익권
- 조회수 :
- 899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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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 LINE-HEIGHT: 1.2" align=justify><FONT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굴림">의무관리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방법등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