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정 안내 및 현황(2024. 2월 기준)
- 번호
- 2076423
- 작성일 :
- 2024-02-07 16:08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27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080
○추진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사업시행: '11년~)
○마을기업이란?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주민) 동일한 생활권(읍·면·동)에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실제 상호 교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
- (지역문제) 지역 내 충족되지 않은 필요(요구) 사항이나,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또는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거나 일상적 생활을 공유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설립요건: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지원내용: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원 지원
-1차년도: 5천만원(별도 자부담 1천만원 이상)
-2차년도: 3천만원(별도 자부담 6백만원 이상)
-3차년도: 2천만원(별도 자부담 4백만원 이상)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 전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1천만원 지원)
○신청방법: 사천시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접수 → 경상남도 심사 → 행안부 지정
○매년 10월 전후로 신규마을기업공고(해당 시.도 주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