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 번호
- 2056566
- 작성일 :
- 2022-03-12 17:28
- 담당부서
- 환경사업소
- 조회수 :
- 245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5603
환경부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①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사용금지, ②제과점업·종합 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③대규모점포에서 우산비닐 사용금지, ④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서 식품접객업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공포) 2021.12.31 (시행) 2022.11
(개정·공포) 2022. 1. 6 (시행) 2022.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