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가을부터 2022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및 자연환경 보전, 산림보호를 위하여「산림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
1. 통제의 목적 : 산불예방, 자연환경 보전, 산림보호
2. 통제구역 지정 내역(붙임 조서 참조)
가. 입산통제구역 :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 산27번지 외 1,769필지(5,238㏊)
나. 등산로통제구간(와룡산 등산로 6.4km)
- 3코스 : 와룡마을~청룡사~수정굴~민재봉(3.6㎞)
- 6코스 : 진분계~민재봉(2.8㎞)
3. 통제기간 : 2021. 11. 1. ~ 2022. 5. 15. (※ 2022. 5. 16.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