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자 융자사업 안내
- 번호
- 2014470
- 작성일 :
- 2017-02-21 11:37
-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조회수 :
- 579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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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내용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지원대상 : 내용별 상이(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융자한도 : 1인당 융자항목별 최대 1,000만원(항목 중복시 최대 2,000만원)
-융자조건 : 연2.5%, 1년거치 분기별 균분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분할상환)
-보증방법 : 담보 제공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임금체불생계비 1%, 그 외 0.9%)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부대상 : 3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전직실업자 중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대부한도 : 1,000만원(훈련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월50~100만원 분할 대부)
-대부이율 : 연 1.0%
-상환조건 : 1년거치 3년분할상환, 2년거치 4년분할상환,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중 택(※ 거치기간, 상환기간 선택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보증방법 : 상동(※신용보증 수수료 연1.0% 별도)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