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풍수해보험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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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3조 ○ 사업예산 : 24백만원(도 12, 시 12)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2.5% ~ 92%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2.5% ~ 92%, 차상위 75% ~ 92%, 기초수급자 86.2% ~ 92%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기간 : 1년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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