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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주요추진시책 - 상세정보

주요추진시책 - 상세
시책명 풍수해보험 활성화
내용 □ 사업개요
○ 법적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3조
○ 사업예산 : 24백만원(도 12, 시 12)
○ 지원규모 : 총 보험료의 52.5% ~ 92%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2.5% ~ 92%, 차상위 75% ~ 92%, 기초수급자 86.2% ~ 92%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기간 : 1년
○ 사업관장 : 행정안전부
첨부파일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055-831-2214
최종수정일
2019-01-24 11:07:0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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