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책명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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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고사항 o 매장 및 개인분묘를 설치한 자는 매장 또는 분묘설치 후 30 일 이내에 해당 시청(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 ※ 매장후 불법 묘지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사전에 설치가능한 지역임을 확인하시거나 신고하시고 매장하시기 바랍니다. o 신고 구비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분묘설치기간 : 기본15년 o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5년씩 3회 연장가능 → 최대 60년 o 설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1년 이내에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함. 분묘 1기당 설치 점유면적 o 집단묘지 : 10㎡(3평)미만 → 합장의 경우 15㎡(4.5평) o 개인묘지 : 30㎡(9평)미만 묘지설치 가능장소 o 관계법(도시계획법, 수도법, 도로법, 하천법, 농지법, 산림법, 사방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설치가 제한된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o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주요벌칙사항 o 과태료 - 매장, 화장, 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 매장 신고는 개인묘지의 경우 분묘설치신고와 함께 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음. o 이행 강제금 -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또는 분묘의 점유면적 등을 위반하여 묘지를 설치한 자 - 설치 종료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지 아니한 자 - 묘지의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 5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하며 개수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음. 가족묘지, 종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문의처 : 시청 사회복지과(831-2690) 또는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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