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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귀농인턴지원사업에 대해서.

번호
1373346
작성일 :
2009-05-10 14:46
작성자
렬이
조회수 :
9567

RE : 2009년 귀농인턴지원사업에 대해서.

작성일
2009-05-13 14:46:46
작성자
관리자
  • 귀농인농업인턴제사업.hwp
  • 인턴제사업 제출서류.hwp
사이버상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009년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은 오늘 도청으로부터 사천시로 공문이 발송딜 계획이라고 하니, 도착되는데로 자체 공문을 생산하여 전 읍면동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인력육성 담당자 (055)831-3770 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1. 사업대상자  
  ○ 귀농인 농업인턴(이하 “인턴”이라 함) 및 농업인턴 채용대상자(이하 “선도농가”라 함)로 선정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ⅰ) 인턴대상자 신청자격
   ○ 사업시행일 기준 1월 1일 현재 18~55세 이하인 자로서 연수 후 귀농하여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격이 없는 자 : 선도농가로 선정된 자의 자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영체에서 인턴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부의 도시민 농업창업과정(귀농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고 이수 후 3년간 사업신청 가능 
  ⅱ) 선도농가 자격요건
   ○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가(경영체)
    - ① 별표 1의 농장규모를 갖춘 경영주 / ②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 ③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 ④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
 3. 지원 대상 및 조건
  ○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자금 지원(인턴 1인당 월 96만원 한도, 월보수의 80%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 가능)
    -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정부 지원금에 24만원을 추가하여 월보수로 12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
  ○ 연수내용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6개월 이내의 현장실습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지방비 보조 30%, 자부담 20%
 4. 사업신청
  ○ 대 상 : 인턴 신청자 및 선도농가 신청자
  ○ 신청기관 : 인턴 및 선도농가의 주사업장 소재 시․군(읍․면)의 담당과
  ○ 신청기간 : ~ 5.31까지
  ○ 신청시 제출서류 : 
    - 농업인턴제 연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턴제 인턴 채용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농업인턴제 선도농가 운영 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담당자
농축산과 농정팀 055-831-3761
최종수정일
2018-03-19 16: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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