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각 동네마다 설치된 가로등 중에 가로등 밑에 위치한 논의경우 벼 생육 기간에 살펴보면 출수되어도 생장이 계속되는 피해가 목격되어 지는데 대흥아파트-수청구간과 여옥-풍정간 국도변(벼 중만생종 재배80%이상)은 아직껏 피해신고 사례가 없다는 소극적 답변만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가 생기고 난 다음에 조도를 측정하고 카바 도색이나 조도가 낮은 전구로 교체하겠다는 사후수습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군요.
답변 중에 "가로등은 밝기에 따라 작물에 대한 피해는 광질(형강등, 백열등, 나트륨 등), 광의 강도(밝기), 조명시간, 조명의 방향, 농작물의 종류와 품종, 생육 단계에 따라 다르고, 밤과 낮의 길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작물도 있습니다.벼의 경우에는 5룩스 이하의 밝기에는 피해가 적지만 6~10룩스에서는 조생종의 경우 8%정도 수량이 감소되며, 중만생종인 경우 16%의 수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고추의 경우에는 낮과 밤의 길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작물이기 때문에 밤에 불을 켜 주어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가로등 광도는 가로등으로부터 10m떨어진 곳에서는 6~8룩스, 15m떨어진 곳에서는 3룩스 정도의 밝기가 됩니다."라는 내용은 연구 문헌이지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구문헌을 토대로하여 조도 측정을 직접 해보고 그 이상 유무를 질문자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견된 피해는 그 요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그 피해를 줄이거나 제거 할 수 있지만 피해 사례가 생기고 난 후에 대책을 세운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이 아닐까 염려되니 재고하여 밝기 조절,계절별 조명 시간의 조절,적절한 광질의 선택,갓 씌우기 등 사전 수습을하여 가로등의 밝기 때문에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 이면서 세심한 배려가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