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재)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공공청사 신축공사」편입되는 토지 내 무연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장 후 화장, 봉안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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