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신청 안내
- 번호
- 1372563
- 작성일 :
- 2007-11-09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354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신청 안내
□ 추진방향 ○ 효율적인 홍보에 의한 홈페이지 이미지 제고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이용 홍보 ○ 전자 상거래에 의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
□ 추진계획 ○ 사업량 : 1농가 ○ 지원내용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 지원대상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보유농업인 ○ 홍보대상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각종 인터넷광고, 홍보물제작 등 ○ 지원기준 : 50% - 개소당 1,500천원(시비750. 자담750) ※ 1,500천원 초과시 지원금액 외 전액 자담□ 신청기간 : 2007. 11. 9 - 11. 12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경영수출담당 서기태(830-8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