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신청 안내
- 번호
- 1372539
- 작성일 :
- 2007-02-21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316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신청 안내
□ 추진방향
○ 효율적인 홍보에 의한 홈페이지 이미지 제고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이용 홍보
○ 전자 상거래에 의한 농산물 직거래 판매
□ 추진계획
○ 사업량 : 13농가
○ 지원내용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홍보비 지원
○ 지원대상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보유농업인
○ 홍보대상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각종 인터넷광고, 홍보물제작 등
○ 지원기준 : 50%
- 개소당 1,500천원(시비750. 자담750)
※ 1,500천원 초과시 지원금액 외 전액 자담
□ 신청기간 : 2007. 2. 21 - 2. 2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술지원과 경영수출담당 서기태(830-8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