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번호
- 1372538
- 작성일 :
- 2007-02-15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336
금년도 친환경농업직불사업은 이렇게 추진합니다
□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함으로서 발생되는 초기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단, 수경(양액)재배, 원목재배형태가 아닌 버섯재배, 임야는 논밭 형태로 재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 ○ 신청시 논·밭구분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 ○ 지급기간 : 3년(3회) ○ 농가당 지급한도 : 0.1~5.0ha ○ 지급단가 <밭> 유기·전환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논> 유기·전환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07.3.1~3.31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 사업대상자 변경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인증기관 변경시 ○ 사업기간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서를 취득할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0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830-8043),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