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시행됩니다
- 번호
- 1372537
- 작성일 :
- 2007-02-15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420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 조건불리지역직불제란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농업생산성이 떨어지고 생활여건도 열악한 조건불리지역의 밭, 과수원, 초지 등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직불금은 의무사항을 이행한 실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
◇ 직불금 지원대상은
경작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합니다(단, 경작지와 거주지가 다른 읍면동 농가의 경우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지원대상 농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 현상이 ‘03년부터 ’05년까지 3년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초지(쌀소득등직불금지원 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직불금 지급 개요
◐ 지급단가 : 밭, 과수원 40만원/ha, 초지 20만원/ha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이상(지원대상 동일 읍면내 농지면적)
◇ 지원조건
지원금액중 30%이상 마을공동기금으로 반드시 조성(시에서 공동기금 적립통장에 직접입금), 마을활성화, 공익기능 증진활동 등에 마을발전에 사용
◇ 대상지 선정절차(2007년 2월 ~ 6월)
◐ 지역선정 및 신청(2~4월) : 마을발전계획제출 및 확정,마을협약서 작성
◐ 대상자 선정(5~6월) : 지급약정신청서제출, 신청자 적격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