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계획(안)
- 번호
- 1372527
- 작성일 :
- 2006-09-13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238
‘07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계획(안)
2007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6. 9. .
사 천 시
1.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1) 원예·특작, 축산분야 및 RPC, 쌀전업 농업경영체(농업관련 친환경 분야포함)
2)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자)
나.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1) 컨설팅비용 지원 : 경영체당 평균 8백만원(예산에 반영된 총사업비 단가)
○ 지원율
- 1-2년차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20%(도비, 시군비 각10%), 자부담 30%
- 3년차 : 국고40%, 지방비보조10% (도비, 시비 각5%) 자부담 50%
2) 사업비한도 : 개별농가 : 15백만원 이하, 농업법인·업체 : 30백만원 이하
※ 지원자금은 농업경영 컨설팅료의 지급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2. 농업경영체 신청자격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
나. 농업경영체 선정 : 시장
1) 신청자격 : 공통 필수사항
○ 원예·특작 → 3,000㎡ 재배이상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25%이내
조직에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 농산물 가공업체 → 매출액 2억 이상
(상기 규모이하 농가나 이상 농가중 3호 이상 구성된 컨설팅 희망농가 가능)
○ 축산 : 한우, 젖소 → 50두 이상, 돼지 → 1,000두 이상, 양계 → 20만수
이상 사육농가
○ 기타(미곡종합처리장, 쌀전업농, 농촌관광분야, 친환경(유기농)농업, 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등
∘ 경영장부나 영농일지를 최근 1년 이상 기록한 경영체(다만, 신규창업농 또는
신규로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
2) 선정 우선순위(순서대로 적용)
∘ 농림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중인 경영체
∘ 농업관련기관에서 컨설팅관련 교육을 3일 이상 받은 경영체
∘ 후계농업인, 신지식농업인 등 전문 경영체
∘ 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대상) 경영체
∘ 지도계통 및 전액 자부담으로 컨설팅을 받은 경영체
4. 신청기간 : 2006. 10. 20까지
5. 기타사항
가,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경영수출담당(830-4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