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 예방ㆍ근절을 위한 방역 보완 안내문
- 번호
- 1372525
- 작성일 :
- 2006-08-28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437
소 부루세라병 검사체계 보강과 농가 책임의식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유도하여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목표로 검사대상 및 살처분 보상금이 변경됩니다.
○ 검사대상 가축 : 가축시장 또는 문전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암송아지포함)는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500만이하 처분)
- 12월령 미만 한육우 암소는 어미소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 2006. 9. 1부터 증명서 휴대의무화 )
- 12월령 이상 한육우 암소는 해당 소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 살처분 보상금이 현행 시세의 100%에서 06년 11월 1일부터 시세의 80%, 07년 4월 1일부터 시세의 60% 지급됩니다.
○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연 2회(매년 7~8월, 11~12월) 농장별로 6개월 간격으로 최소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이하 처분)
- 1차로 2006년 8월말까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두수의 10~20%검사)
○ 소 부루세라병 검사를 받으려면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출하 2주전 (송아지의 경우 30일전)에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 830-4797, 1588-4060)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어미소가 없는 경우는 1년이상 사육후 출하가 허용됩니다.
○ 농가의 필요시 언제라도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증명서 사용유효기간은 3개월간 입니다.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830-4797, 1588-4060
사천시 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