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관련 법규 안내(종자판매업체용)
- 번호
- 1372520
- 작성일 :
- 2006-06-23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583
종자산업법 관련 법규 안내(종자판매업체용)
◈ 홍보배경
○ 종자는 농업의 기본이며, 우수 종자를 유통시키는 것은 업체, 농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며, 또한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 우리도와 국립종자관리소는 종자산업 발전과 유통안정을 위해 종자산업법 제145조에 의거 정기적으로 종자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 불량종자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예방활동과 더불어 위반자에 대한 벌칙(고발, 과태료, 영업정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자판매업체에서는 아래사항을 잘 숙지하여 우수한 종자가 유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 종자의 용기 또는 포장에 품질표시가 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지 맙시다.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품질표시 내용(품종명칭, 종자수량, 발아보증시한,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 종균 접종일, 생산년도, 포장년월,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종자업등록번호등)
※ 과수 묘목의 경우 규격묘 품질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판매하지 맙시다.
○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씨감자를 판매하지 맙시다.
○ 판매용 씨감자는 반드시 보증받은 종자만 유통시킬 수 있으며, 개인농가들이 생산한 무보증 씨감자를 판매시 1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자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합시다.
○ 2006. 1. 1일부터 판매종자에 대해서는 종자가격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7. 1일부터 미 표시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격표시 대상
-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판매하는 다음의 종자
시행일자
가격표시 대상품목
2006. 1. 1
채소 14개 종자(고추, 당근, 무, 배추, 상추, 수박, 시금치,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의 씨앗)
2008. 1. 1
채소, 화훼 모든 종자, 벼, 보리, 콩, 옥수수, 씨감자
2009. 1. 1
버섯종균(버섯배지 포함), 모든 씨앗
2010. 1. 1
모든종자(종자, 영양체, 묘목, 균사체 등)
○ 가격표시 방법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고 명확하게 개별상품별로 표시해야 함
- 개별상품별로 가격표시가 곤란할 경우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업소 내에 표시하거나 게시할 수 있음
- 판매가격이 변경되었거나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기존가격을 지우거나 붉은색 이중실선을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