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 예방 · 근절을 위한 방역 보완대책이 7월 15일부터 시행
- 번호
- 1372519
- 작성일 :
- 2006-06-22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017
『소 부루세라병 예방 · 근절을 위한
방역 보완대책이 7월 15일부터 시행』
소 부루세라병 검사체계 보강과 농가 책임의식 및 예방 활동 강화를 유도하여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 근절을 목표로 검사대상 및 살처분 보상금이 변경됩니다.
○ 검사 대상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포함)와 농가 문전거래 및 도축용 한육우 암소와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한육우)를 가축시장 또는 문전 거래시 어미 소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되며
○ 살처분 보상금이 현행 시세의 100%에서 06년 11월 1일부터 시세의 80%, 07년 4월 1일부터 시세의 60% 지급됩니다.
○ 10두 이상 한육우 사육농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연 2회(매년 7~8월, 11~12월) 농장별로 6개월 간격으로 최소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 소 부루셀라병 검사를 받으려면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출하 2주전(송아지의 경우 30일전)에 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 830-4797, 1588-4060)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830-4797, 1588-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