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전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1372498
- 작성일 :
- 2006-03-16 14:1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3188
입 법 예 고 문
사천시 공고 제 286호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년 3 월 17 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조례〔전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 환경이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현상으로 농촌총각
들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 관내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촌총각 국제혼인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 규정(안 제3조)
나. 지원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지원금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이주 외국인 여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4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
go.kr의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우편번호:664-951,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500,
전화 : 830-4777 FAX : 830-4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