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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직권조치 공고
- 번호
- 2045587
- 작성일 :
- 2020-12-17 16:30
- 작성자
- 동서동
- 조회수 :
- 23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0.12.11.
2. 조 치 내 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3. 공 고 대 상: 경상남도 사천시 대방길, 이*열
4. 공 고 기 간: 2020.12.17.~2020.12.31.(14일간)
5. 근 거 법 령: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6. 공 고 방 법: 동서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