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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번호
- 2073904
- 작성일 :
- 2023-11-17 09:16
- 작성자
- 곤양면
- 조회수 :
- 58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공고를 합니다.
가. 공고대상: 주*진
나. 공고기간: 2023. 11. 17.(금) ~ 2023. 11. 27.(월)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안내
라. 공고방법: 곤양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