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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명 부여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 번호
- 2071617
- 작성일 :
- 2023-08-24 10:47
- 작성자
- 곤양면
- 조회수 :
- 69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년 도로명 부여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문 1부.
2. 2023년 제3회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조서 및 현황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