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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
- 번호
- 2076515
- 작성일 :
- 2024-02-13 10:06
- 작성자
- 사남면
- 조회수 :
- 9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홍보입니다.
가.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나. 지원규모: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다.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라. 신청방법: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
마. 필수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빙서류(최근3개월, 송신·수신인 명시),
서약서, 신청인 명의통장 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붙임: 사업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