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8327
- 작성일 :
- 2024-04-11 08:58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48
사천시 공고 제2024-584호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을 현행화하여 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기관장 명칭 현행화(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4조∼제4조의3)
다. 위원회 명칭 정비(안 제7조)
- 실무위원회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02,
FAX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