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6822
- 작성일 :
- 2024-02-21 10:2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2
사천시 공고 제2024 - 285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지원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나. 기금의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제19조의2)
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3)
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 4)
마.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의 출연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의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59, FAX: 831-6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