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6641
- 작성일 :
- 2018-12-20 16:39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61
사천시 공고 제2018 - 1437호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5조의 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와 규칙 제6조의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호, 제5조제4호)
나.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조항 신설(안 제6조제3항)
다. 상위법의 내용과 동일하여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 삭제(안 제2조, 제3조, 제4조제3항 5호)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및 신설 함(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 제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61, FAX : 831-6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