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26639
- 작성일 :
- 2018-12-20 16:36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0
사천시 공고 제2018 – 1433호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근거법령 인용조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를 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완화된 면허기본자격 외에 상위 근거법령과 동일하게 용어정비(안 제3조)
면허신청일 → 면허신청 공고일(안 제1호 ~ 제2호)
과거 7년간 → 삭제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조문 인용
○ 상위 근거법령 인용조문 오류 정비(안 제12조)
제12조 별표 1 → 제14조 별표 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1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62, FAX : 83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