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번호
- 2025698
- 작성일 :
- 2018-11-01 09:17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36
사천시 공고 제2018 – 1204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18.1.)」을 준용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을 확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 확대(안 제3조)
- (현 행)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총중량 2.5톤이상인 경유자동차
- (개정안) 차량 총중량 및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한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66, FAX : 831-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