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2530
- 작성일 :
- 2018-04-25 09:05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1
사천시 공고 제2018 - 579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4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상 근거 없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의 체납처분 규정 등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수정(안 제13조 및 안 제4항)
❍ 원인자부담금 → 비용
다. 용어정비 및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의 부담이 되는 규정 삭제
❍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 비용의 징수(안 제14조)
❍ 주민의 불편·부담이 되는 조항 삭제(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용어 정비(안 제13조 별표3)
❍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 비용의 산정기준, 부담금 → 비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055-831-3413, 팩스 : 055-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