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21248
- 작성일 :
- 2018-02-21 08:5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359
사천시 공고 제2018- 247호
사천시 시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2 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2018.1.1. 시행)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에 2회 부과하되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만원 이하로 기준을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전화:831-2860, 팩스 : 831-6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