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19165
- 작성일 :
- 2017-10-30 08:5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816
사천시 공고 제2017–1138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 신설(안 제16조의3)
-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않음
나.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 확대(안 제21조)
- 농막, 생굴 간이박신장 가설건축물 추가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 조정(안 제22조)
- 건축신고 대상 포함
라.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기준 신설(안 제25조의2)
마.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안 제29조의 별표3)
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완화 및 특례 신설(안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총 5회에서 3회로 완화
- 위반행위자가 생활보호대상자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는 50%감액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05, FAX : 831- 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