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18654
- 작성일 :
- 2017-09-22 08:32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20
사천시 공고 제2017 -1024호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조문의 관련 서식 정비와 현행 규칙상의 미비점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공 주체 동의 관련 서식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나.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등 시설 명칭 현행화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 정비
(별지 제3호서식)
다. 강사 자격기준, 채용서류, 운영일지 서식 규정
(안 제7조 ~ 제10조)
라. 강사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 831-2599, FAX : 83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