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7271
- 작성일 :
- 2017-07-03 10:1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748
사천시 공고 제2017-762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해당되는 조례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미반영 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신설(안 제20조)
2.「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임사항 반영(안제38조의2)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 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664-701,주소:사천시용현면 시청로 77,Tel:831-3166,FAX:831-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