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7217
- 작성일 :
- 2017-06-29 12:11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39
사천시 공고 제2017 -760호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확정 측량 결과에 따른 용현면 통양리와 신촌리
일원의 토지를 현재의 행정구역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
나. 사천시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6.12.29.)시
지번분할로 인해 누락된 토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2. 주요내용
가. 용현면 통양리 내 36필지 38,183㎡ 용현면 신촌리로 편입
용현면 통양리 478-4외 35필지(38,183㎡) → 용현면 신촌리 576외 7필지로 편입
나. 2016. 12. 29 개정시 지번분할 등으로 누락지번 정리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67,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