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번호
- 2016754
- 작성일 :
- 2017-06-08 09:1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65
사천시 공고 제2017 - 69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6월 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사무운영․방호직렬의 유사직렬 조정 및 일부직급의 직렬 조정으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별표)
가. 정원의 총수 : 889명(변동없음)
나. 직렬조정
1) 7급
- 사무운영 : 3명 → 1명(감 2)
- 행정+농업+시설 : 4명 → 6명(증 2)
2) 8급
- 행정 : 57명 → 56명(감 1)
- 행정+시설 : 18명 → 17명(감 1)
- 행정+방재안전 : 0명 → 2명(증 2)
3) 9급
- 방호 : 4명 → 3명(감 1)
- 행정+시설 : 8명 → 9명(증 1)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