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번호
- 2014548
- 작성일 :
- 2017-02-24 17:3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505
사천시 공고 제2017 - 241호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공무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이 개정(2011. 5. 23)됨에 따라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570, FAX : 831-6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