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번호
- 2013766
- 작성일 :
- 2017-01-18 17:54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44
사천시 공고 제2017-118호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개정함
-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다. 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라. 제설·제빙 책임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
마. 제설·제빙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바. 제설·제빙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사.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아. 제설·제빙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자. 제설·제빙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차. 제설·제빙도구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18, 팩스 : 831-6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