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
- 번호
- 2011129
- 작성일 :
- 2016-09-21 15:50
- 작성자
- 법무담당
- 조회수 :
- 438
사천시 공고 제2016 - 869호
사천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근거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안 제1조, 제4조, 제5조의3, 제13조, 제16조, 제20조)
나.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개정과「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에 따라 제․개정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3, 제13조, 제16조, 제20조)
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업무에 대한 위탁조항 신설(안 제5조의3제3항)
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일부 개정(안 제21조)
마.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제정에 따라 확대 신설(안 제2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정부3.0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3216, FAX : 831- 6034)